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만여건, 429억원 규모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610건 8천300만원 감면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610건 8천300만원 감면
광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기한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지방세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지원 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지방소득세 등 6만1천325건, 429억원 규모의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지난해 5월말에서 8월말로 기한 연장했다.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치한 결과 총 199건(54억원)을 지원했다.
또 자치구 의회 감면안 의결 동의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 대해 총 610건, 8천300만원의 재산제를 감면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등으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한 경우 차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총 1천795건, 8억6천만원의 세금을 감면했다.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도 함께 실시해 50건, 3천100만원 규모를 지원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지원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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