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계림동 아파트 단지 불법 거래 의심 104명 적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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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계림동 아파트 단지 불법 거래 의심 104명 적발 수사
  • 최철 기자
  • 승인 2021.01.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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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28·공급 질서 교란 33·다운거래 32·소명자료 미제출 11명 등
부동산 실거래 위반
부동산 실거래 위반

지난해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불법 거래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광주 동구 계림동 모 아파트에서 불법 거래 행위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전매, 공급 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거래행위 의심자 10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전매제한 기한 종료 직후 분양권 거래자 중 만 30세 이하 거래, 직접거래 등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4명의 불법 거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불법전매 28건, 공급 질서 교란 33건, 다운계약 32건, 소명자료 미제출 11건 등이다.

광주시는 이들 중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8명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내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함께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

불법 전매자,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다운계약, 소명자료 미제출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부동산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정 청약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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