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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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 30만원 지원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1.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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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25일 1월분 지급
기초연금 (PG)
기초연금 (PG)

광주에서 기초연금 최대금액인 월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이 기존 7만8천여 명에서 올해부터는 14만3천여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초연금지원 확대는 이달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48만원에서 169만원(부부가구 236만8천원→270만4천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가구의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8천590원에서 8천720원으로 인상돼 근로소득 공제액을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광주시는 올해 기초연금 사업비로 총 4천58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월 기초연금은 오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어르신을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방문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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