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거리두기 2단계 연장…카페·종교활동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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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거리두기 2단계 연장…카페·종교활동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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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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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카페 [연합뉴스 자료사진]
텅 빈 카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유지된다.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되 일부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조정했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핵심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포장,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2인 이상이 음료나 디저트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에서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목욕탕에서는 사우나, 한증막 운영 중단 조치가 해제됐으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은 유지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에서 대면예배로 전환해 좌석 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타지역 교류·초청행사나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는 지속한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객실 정원 관리,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의무를 추가했다.

김종효 부시장은 1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시민의 고통과 손실이 누적되고 있지만 모두 조금씩 더 힘을 내 고비를 이겨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도 1일 3회 이상 10분씩 환기, 손이 자주 닿는 곳 소독 등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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