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융자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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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융자 ·이자 지원
  • 최철 기자
  • 승인 2021.01.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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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소상공인 긴급자금 1천억원 추가 공급
소상공인 지원(CG) [연합뉴스TV 제공]
소상공인 지원(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 융자로 1천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지원에 이은 3번째 지원책이다.

상반기 제1차에는 1만8천349개 업체에 5천71억원이, 제2차에는 2천500여개 업체에 500억원이 지원됐다.

대출 조건과 이자·보증료 지원(1년간)은 동일하지만 1~2차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 소재 모든 소상공인 중 지난 1~2차 지원을 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이다.

사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후 일시 상환 및 최대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2.7%이며, 보증수수료는 0.7%이다.

시는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보증 수수료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자율도 최대한 낮췄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1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홈페이지(www.gjsinbo.or.kr) 또는 상담센터(☏062-950-0011)에서 안내가 가능하다.

시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자영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5일부터 시행되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최대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주시에서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금리(고정)는 1.9%, 대출 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집합금지업체 소상공인이며 2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년간 이자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2월 1일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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