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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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집중단속
  • 양재혁 기자
  • 승인 2021.01.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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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산지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특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집중 단속에 나선다.

2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설 제수용품 성수기를 틈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 유통행위 등을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특별 단속한다.

단속은 주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을 생산·판매중인 업소,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과수와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설 성수품이다.

실제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 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에 초점을 둔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유통 행위가 우려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며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에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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