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 탄 손실보상법,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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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류 탄 손실보상법,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
  • 연합뉴스
  • 승인 2021.01.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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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 기준, 보상액 등 난제 첩첩산중
손님 끊긴 전통시장 (CG)
손님 끊긴 전통시장 (CG)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법이 급류를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 뒤 3월 중 지급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 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방역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라"고 지시, 여당에 힘을 실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진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를 들어 손실보상 법제화에 부정적 기류지만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함으로써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됐다.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피해 보상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행정조치로 손실을 본 업종만 피해자냐는 반발이 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강상태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를 수 있다.

◇ "3월 지급 목표"…손실보상법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정부의 강제로 영업을 제한받은 업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등의 이름으로 새로 법을 만들지 아니면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관련 내용을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적극적인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코로나 방역 성과는 상인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은 것이므로 공정한 기준을 놓고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따로 법을 만들 수도 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 등의 반발이나 여당이 느끼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 감염병예방법에 정부의 보상 의무를 끼워 넣는 형태가 더 순조로울 수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했고,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2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에는 관련 근거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할 방침이다. 법에 구체적 내용까지 적시하면 적용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손실보상의 법제화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린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굳이 법이 아니어도 손실보상은 가능하겠지만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면 제도의 신뢰가 높아지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손실보상은 법제화의 이슈가 아니라 재정 이슈로 돈이 없으면 지원이 어렵다"면서 "피해 지원은 신속하고 탄력적이어야 하는데 법으로 명문화할 경우 경직화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적절한 피해 보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픽] 1~4차 추경 국가채무 규모
[그래픽] 1~4차 추경 국가채무 규모

◇ 보상 대상과 기준, 금액 등 난제 첩첩

더불어민주당이 법제화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아직 보상 방식이나 대상, 피해 산정 범위 등은 구체화한 것이 없다. 이는 정부가 면밀한 작업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선진국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율이 특히 높은 상황에서 매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하루 이틀 만에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자료가 없는 연 매출 4천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정액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출 손실에 대한 비례 보상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손실을 산정하는 것도 난제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매출 손실의 50∼70%를 보상할 경우 한 달에 약 2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우리 재정이 감내하기 어렵다.

보상 대상 선정도 뜨거운 감자다. 3차 맞춤형 재난 지원 때는 대상이 집합 금지업종 23만8천명, 집합 제한업종 81만명,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전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명 등 모두 280만명이었다.

따라서 손실 보상을 할 경우 정부의 행정강제력이 미친 업종만 대상으로 할지,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소요 예산은 확 달라질 수 있다. 일반 업종까지 포함할 경우 어디까지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분인지, 입지나 서비스 부실 탓은 아닌지 등에 따라 퍼주기 논란이나 형평성 시비가 예상된다. 업주들만 피해자가 아니고 관련 업종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도 소득감소와 일자리 상실 등으로 타격이 컸는데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업 제한·금지 업종만 대상자로 할 게 아니라 코로나 피해 업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면서 "기준을 매출 감소분으로 할지 소득(영업이익) 감소분으로 할지에 따라 지원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만큼 동원 가능한 국채 규모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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