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등 7개 필요경비 '동결'
광주시는 28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정했다.
올해 보육료 정부지원 인상분 2만원(지난해 대비 6.15% 인상)을 반영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최종 결정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만3세 기준 민간 어린이집 32만5천원·가정 어린이집 34만1천원, 만4~5세 민간 어린이집 31만3천원·가정 어린이집 32만9천원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보육료 26만원과 보육료 수납한도액간 차액보육료 5만3천~8만1천원을 모두 시비로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입학준비금 7만원(연), 특별활동비 5만5천원(월), 현장학습비 5만원(분기), 차량운행비 2만5천원(월), 행사비 8만원(연), 특성화비 4만원(월), 급식비(아침·저녁) 1천300원(식) 등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강은순 시 출산보육과장은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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