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연휴 단체 세배·마을 합동 제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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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연휴 단체 세배·마을 합동 제례 금지
  • 양재혁 기자
  • 승인 2021.01.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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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특별 방역 대책 시행…요양원 외출·면회 금지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설 연휴 단체 세배와 마을 단위 합동 제례 등이 금지된다. 확진자가 발생한 시군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도 연휴 기간 운영이 금지된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체세배 등 마을 단위 합동 제례행사를 금지했다.

합동세배, 음식 나눠먹기.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연휴기간 비대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확대, 일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을 시행한다.

성묘, 봉안시설에선 마스크 상시 착용,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그래픽] 코로나19 방역 수칙- 고향 집 도착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2.11∼14)를 앞두고 귀성객과 여행객의 전국적인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가족·친지 간 만남 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방역 수칙 등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오는 31일 발표할 전망이다.
[그래픽] 코로나19 방역 수칙- 고향 집 도착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2.11∼14)를 앞두고 귀성객과 여행객의 전국적인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가족·친지 간 만남 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방역 수칙 등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오는 31일 발표할 전망이다.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을 세워 의료시설 및 방역체계 비상근무, 취약지역 방역관리 실태점검, 도민 대상 생활방역 홍보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 고향친지 및 타지역 방문, 가족모임 등을 통한 도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만큼 고향 방문 자제를 적극 홍보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언론, SNS, 홍보물,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현장 캠페인도 펼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이어간다.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56개소)와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전담병원(3개소), 한전KPS생활치료센터를 정상 운영한다.

도·시군 24시간 비상근무로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소독 등 신속한 방역 조치를 한다.

감염취약·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집중 점검도 이뤄진다.

요양원·병원, 장애인생활시설은 외출·외박·면회가 금지되며,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휴기간 이동 및 다수인 접촉·여행 자제 등을 권고했다.

확진자 발생 시군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군은 시장·군수의 자체판단에 따라 운영토록 했다.

전통시장, 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은 시군·상인회 합동 방역점검반을 운영하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 소독 등 방역이 강화된다.

전남도는 시설별 방역수칙이 엄중 준수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대중교통시설은 일일 2회이상 수시 소독, 상시 환기, 승하차객 동선 분리, 진·출입구 열화상카메라 운영 등 방역을 강화한다.

도·시군 합동으로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일제점검을 벌인다.

또 전남도 행정지원담당관이 현장에 파견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중점관리·취약시설 등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도 2월 8일 이틀간 실시된다.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 및 미흡사항은 현장계도와 과태료 등 엄중한 조치로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갈 방침이다.

고재영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수도권, 광주 등 외부로부터 전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설 연휴 이동, 방문을 자제하고 마음과 온라인으로 친지들과 정을 나누면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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