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설 명절 전 시민·소상공인에 생활안정자금 지급
상태바
광주시, 설 명절 전 시민·소상공인에 생활안정자금 지급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1.02.02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발생 1년 제12차 민생안정대책…시민 안전·서민 생활 안정·지역 경제 회복 총력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CG) [연합뉴스TV 제공]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시가 지난해 2월3일 광주 코로나19 첫 발생 후 1년을 맞아 1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설 명절 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시민과 상인에게 127억원 규모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1년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노력을 해 온 광주 5개 구청의 구청장과 함께 이날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제12차 민생안정 설 명절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3만1천500여가구에 각각 20만원을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집합금지(2020.12.24∼2021.1.31)가 내려진 유흥업소 1천192곳에는 150만원씩을 지원한다.

단 집합금지 기간 중 행정명령 위반 업소는 제외된다.

종교시설 2천100곳에 방역 물품 구입비로 30만원씩을 지원한다. 다만 신천지예수교, TCS 국제학교 관련 교회, 안디옥 교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세버스 운송업체 25곳에 150만원씩, 운수 종사자 1인당 50만원, 어린이집 통학 버스 기사 150명과 법인 택시 기사 2천700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 활동가 2천여명에게 30만원씩, 문화예술 공연·행사 관련 업체도 100만원씩이 지원된다.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 증명이 있어야 한다. 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제외된다.

공공 체육시설 운영 중단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비정규직에게 150만원씩, 108개 실내 집단운동 체육시설은 100만원씩, 20개 풋살장은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고사 직전인 여행업체 434곳에는 각각 150만원, 돌잔치 전문 업소에는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문화·예술 공연 행사 관련 업체도 100만원씩 지원된다.

전시·행사 대행업, 공연기획업, 공연기술업체로 최근 3년 내 광주시 관내에서 개최된 행사·축제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5일부터 가능하며 신청방법,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홈페이지 '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 게시란을 참조하면 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5개 구청장들과 제12차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5개 구청장들과 제12차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찾아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12차 민생안정대책의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나 비대면 전환으로 피해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