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해 청렴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의회가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에 대한 처리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공익제보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장석웅 교육감이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약속한 청렴 실천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청렴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 조기 정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부실시공 예방, 부패요인 차단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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