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방역수칙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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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방역수칙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양재혁 기자
  • 승인 2021.02.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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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8일부터 14일까지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각 시군은 환자 발생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오후 9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성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설 연휴 등이 고려됐다.

[그래픽]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내용
[그래픽]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내용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됐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이동량 감소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은 계속 중단된다.

도는 취약시설 등 위험분야 방역관리, 대중교통시설 발열체크, 선별진료소 운영 등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민들도 지역사회 감염이 차단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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