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감사 2명 승인 취소, 교직원 중징계 요구…무관용 원칙 사학비리 척결
광주시교육청이 D학교법인에 대한 감사결과 횡령과 급여 부당 지급 등이 드러나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10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회계운영과 교무·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횡령과 급여 부당 지급 등이 드러났다.
해당 학교법인은 교사와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11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쟁송비용 1억5천900여 만 원을 법인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수여할 장학금에서 지출해 횡령했다.
또 교사로 재직 중인 전 이사장 딸 2명을 포함한 교사 4명의 호봉을 부풀려 5년 동안 6천6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다.
업무추진비와 여비 집행기준 미준수(43건, 645만 원) 사례도 다수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전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토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또 위법한 회계 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하고 초과 집행된 인건비 등 7천896만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토록 해당 법인에 요구했다.
특히 법인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 쟁송비용으로 사용한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청렴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고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학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