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면예배·소모임 강행한 교회 4곳 고발
상태바
광주시, 대면예배·소모임 강행한 교회 4곳 고발
  • 연합뉴스
  • 승인 2021.02.07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천33명 자가격리 중…"당사자·가족 분리 생활하고 방역수칙 철저히"
코로나19 검체 채취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검체 채취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4곳을 고발했다.

광주시는 7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시내 교회 1천737곳을 점검, 14차례 경고 조치하고 4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회들은 대면 예배·교인 간 소모임·식사를 하거나 출입자 명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최근 개신교 교회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늘자 오는 10일까지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광주시는 시와 자치구, 경찰 인력 1만여명을 동원해 교회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는 방역 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종교 활동 중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벌칙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브리핑하는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광주시 제공]
코로나19 브리핑하는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물론 동거인들도 생활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광주에서는 3천33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격리대상자는 독립된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고 동거인과 식사·대화 등 접촉을 해선 안 된다.

수건이나 식기를 따로 사용하고 문 손잡이, 테이블 등의 표면을 자주 닦아야 한다.

병원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한다.

격리대상자의 동거인이 학교·어린이집·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등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곳에서 근무할 경우 격리해제일까지 스스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날 오전 광주에서는 확진자 4명이 더 늘어 광주 1894∼1897번 환자로 분류됐다.

4명 모두 안디옥교회 관련자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지역 내 집단감염 사례는 광주 안디옥교회 129명(안디옥교회 114명·꿈이있는교회 15명), 광주 TCS 국제학교 126명, 에이스 TCS 국제학교 48명, 성인 오락실 54명, 전남 738번 환자 관련 16명, 서구 소재 예수소망교회 7명이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대부분 수칙을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안 지켜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물론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어떤 형태의 소모임이나 신방 등을 금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