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배달 전문 음식점 특별 점검에서 32곳을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고, 설 연휴에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선제 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 업소 정보와 영업신고 정보가 불일치하는 등 위생 취약 의심 업소를 선별해 지난달 1월1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원산지 표시사항과 위생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돼지고기·쇠고기·두부 등 원산지 거짓 표시 5곳, 혼동 등 표시 위반 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8곳 등 32곳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냉장·냉동고 보관상태 불량 등 위생관리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업소 중 원산지 표시사항을 위반한 6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26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반드시 배달업소 상호와 업체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배달 음식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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