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5인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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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5인 모임 금지
  • 박홍순 / 양재혁 기자
  • 승인 2021.02.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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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시간제한 없어, 유흥시설 오후 10시까지
방역수칙 위반 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했다.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5단계로 조정하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13일 시와 도는 밝혔다.

광주는 지난달 요양병원, 종교시설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하루 기준 두 자릿수 확진세를 이어갔으나, 이달 들어 한 자릿수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확진자 대부분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나온 사례들로 지역감염 우려가 크게 줄었다.

시와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룸당 최대 4명까지만 허용하고 노래는 1인만 가능하며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은 금지했다.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오락실, 독서실 등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성인 오락실은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할 수 없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 기준 30% 이내에서 허용된다.

다만 대면 모임 활동·행사, 식사, 성가대 활동, 타지역 교류·초청행사는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출입 인원을 500명 미만으로 하고 공공시설, 놀이공원,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은 수용 인원 50% 이내에서, 스포츠 경기는 좌석 수 30% 이내에서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동거하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1.5단계로 조정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설 명절 연휴 영향이 다음 주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이번 조정안은 자율과 책임에 근거해 방역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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