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줄어"…광주스쿨존 사고현장 주변 횡단보도 부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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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줄어"…광주스쿨존 사고현장 주변 횡단보도 부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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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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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기한 현장 주변 횡단보도 2곳 시범 삭제…3월 중순께 존치 여부 최종 결정
주민 일부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횡단보도 부활 의견 제시 전망
'횡단보도 삭제' 광주운암동 인명피해 스쿨존 [연합뉴스 자료사진]
'횡단보도 삭제' 광주운암동 인명피해 스쿨존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세 남매 가족이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 이후 3개월 기한으로 시범적으로 사고 현장 주변 횡단보도 2곳을 삭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3개월 시범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현재 현장에서는 갖가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 불법 행위가 눈에 띄게 감소해 주민들은 횡단보도 일부를 부활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3월 중순께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주최로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스쿨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삭제한 횡단보도 부활 여부를 논의하는 간담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해당 스쿨존에서는 지난해 11월 17일 세 남매와 보호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정차 후 재출발하던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광주시 등 지자체,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이 주민들과 협의해 ▲ 횡단보도 2곳 삭제 ▲ 과속·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신설 ▲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 과속 방지턱 추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횡단보도 삭제안은 3개월간 시범 운행을 거친 후 재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3개월여가 지난 시점 현장 교통안전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속·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이 대폭 보강돼 사고의 기억이 점차 잊힌 시점에서도 과속이나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것이 주민 일부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주변 아파트 단지 한 주민 대표는 오는 3월 횡단보도 삭제 확정 여부를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임시 삭제한 2곳 횡단보도 중 1곳의 부활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주민대표는 "사고 발생 3개월이 지나 사고의 아픔이 많이 잊힌 상황에서도 사고 현장에 교통안전 시설이 대폭 확충돼 불법행위가 대부분 사라졌다"며 "횡단보도가 없어져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2곳 횡단보도 중 기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1곳은 부활했으면 하는 의견을 밝힐 생각이다"고 밝혔다.

'제발 안전운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발 안전운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이곳 스쿨존은 지난해 2차례나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다.

2020년 5월에는 7살 초등학생이 SUV에 치여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그해 11월에는 세 남매 가족이 화물차에 치여 2살 아이가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11월 발생 사고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 운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부는 오는 3월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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