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겨울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3월까지다.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위해 대기 오염 물질 불법배출, 공사장 비산먼지 날림 등을 집중 점검한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대기 배출시설·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여부,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대기 오염 방지 시설 미가동,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미가동 등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켜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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