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풍수해보험 가입자 지원금 확대…자부담률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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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풍수해보험 가입자 지원금 확대…자부담률은 낮춰
  • 양재혁 기자
  • 승인 2021.02.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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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도는 자연재해에 따른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자부담률을 대폭 낮췄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자연재난으로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당초 주택과 온실의 경우 보험료의 52.5%를 상가와 공장의 경우 59%를 지원했으나 올해 정부지원금이 확대돼 각각 70%로 상향됐다.

특히 시군에서 지정한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재해 취약 지역주민은 올해부터 신규로 87%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보험료는 주택 80㎡ 기준 약 6만원으로, 일반 도민의 경우 정부에서 4만2천원을 지원해 주고, 개인은 1만 8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혜택은 가입 및 보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택 전파의 경우 약 7천 200만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80㎡ 면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전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 규정에 따라 1천 600만원만 지급받는다.

이에 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4.5배의 보험료를 지급받아 조기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자연재난과(061-286-3733)와 시·군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주민센터,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고재영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기상이변 및 지구온난화로 각종 자연재난이 대형화 되고 있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난에 미리 대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 모두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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