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국회 통과…"광주 환영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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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국회 통과…"광주 환영 물결"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1.02.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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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발의, 개정안 통과…5년 만의 원상회복
전당의 국가소속기관 확정, 특별법 효력 2031년까지 연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소속 기관이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유효기간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됐다.

개정안은 국가 소속 기관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추진하고 콘텐츠 유통 등 일부 수익적 사업 기능만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수행한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와 아특법 효력기간의 5년 연장을 하는 법안이다.

가장 쟁점이 된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 문제는 국가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아시아문화재단 고용만 승계하기로 수정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아특법은 직원 고용, 예산 문제 등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지면서 국가 조직 이관 작업 등 업무 차질 우려가 컸다.

아특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던 광주 각계는 한목소리로 환영의 물결을 출렁거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성명을 내고 "아특법 개정이 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 강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력이 될 것이며,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광주시도 관심을 두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도 "아시아문화전당사업은 국가 균형발전과 아시아 국가 간의 유대 협력,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 허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광주시와 정부는 향후 조직 구성과 문화콘텐츠 제공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

이병훈 의원은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제 남은 숙제는 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확보, 조직 구축,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며, 전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제적으로 각광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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