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유죄 판결 공무원들 현업 근무…장흥군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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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유죄 판결 공무원들 현업 근무…장흥군 '제 식구 감싸기'
  • 연합뉴스
  • 승인 2021.03.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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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명, 1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직무배제 없어
장흥군청 [장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흥군청 [장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남 장흥군 공무원들이 수사에서 재판까지 줄곧 직무배제 없이 현업에서 근무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명은 최근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민선 6기인 2018년 초 정남진 장흥 물 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뒤 엉뚱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방치해 업체에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도 감사에서는 화장실 2동이 샤워장으로 시공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장흥군은 비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명 중 1명만 직위 해제했을 뿐 나머지 3명은 부서만 옮겨 근무하도록 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나마 1명도 지난해 1월 10일부터 3개월가량 직위해제 됐다가 복귀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내세워 비교적 가벼운 범죄 개시 통보에도 직무 배제가 흔히 이뤄지는 추세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특히 배임, 횡령 등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와 관련해서는 더 엄격한 인사원칙을 통상적으로 적용한다"며 "1심이지만 공무원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현업에 근무하는 것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4명 모두 해당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했다"며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는 만큼 군 전체 직원 사기를 고려해 직위 해제하지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달 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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