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원 직원 고용승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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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원 직원 고용승계 될 것"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1.03.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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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아시아문화원 노조와 일부 언론사가 아특법 개정안에 '고용승계 부칙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

7일 이병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원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이뤄지며 향후 진행될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특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문체부에 아시아문화원의 인력 등 유무형 자산의 승계를 명시한 '시민협의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에서는 개정된 법의 부칙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고, 공무직 직원은 전당과 재단 기능 조정에 따라 별도의 인원조정 없이 전환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원 직원 중 전당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직 등으로 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개정안 부칙 제3조는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로 이것이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국회 법사위에서 이를 삭제하고 대신 아시아문화원 직원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로 바꿔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문화재단 고용승계를 명시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후 수많은 논의를 거쳐 이번 2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소속기관 지위를 확고히 했다.

또한 전당 중심으로 조직을 통합하며, 특별법 효력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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