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외국인 고용사업장, 20일까지 검사 받아야
광주시는 11일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 충남 등 제조업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대상은 218개 사업장 외국인 1천637명, 기숙 생활을 하는 내국인 63명 등 모두 1천700명으로 파악됐다.
이날부터 20일까지 시와 자치구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특히 15∼19일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에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고용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를 받은 다음날 아침 출근 전까지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알려줄 계획이다.
광주시는 무자격 체류자들에게도 격리 치료, 입원, 진단 검사비 등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자격 체류자들이 치료비 부담 등으로 전수검사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불법 체류로 단속되지 않으니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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