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한자리 수…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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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한자리 수…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1.03.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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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일부 예외 확대…유흥시설, 성인오락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 허용 (사진=연합뉴스)
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 허용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 발표에 따라 광주에서도 2주간 연장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한 정부 방침대로 우리시도 오는 28일까지 현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예외사항을 확대했다.

직계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경우 등 기존 예외 사항에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 6세 미만 영유아, 돌잔치 전문점이 사적모임 금지 등도 추가했다.

다만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의 경우 총 8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방역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자가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1.5단계인 우리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총 참석인원이 제한된다.

전문점 이외의 돌잔치는 기존대로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성인오락실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됐으며 영화관, 공연장에서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김 부시장은 "이번 방역 조치 조정은 민생의 고충을 해소하고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이어나가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며 "일상생활의 제약이 완화된 만큼 더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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