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일부 예외 확대…유흥시설, 성인오락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 발표에 따라 광주에서도 2주간 연장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한 정부 방침대로 우리시도 오는 28일까지 현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예외사항을 확대했다.
직계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경우 등 기존 예외 사항에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 6세 미만 영유아, 돌잔치 전문점이 사적모임 금지 등도 추가했다.
다만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의 경우 총 8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방역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자가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1.5단계인 우리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총 참석인원이 제한된다.
전문점 이외의 돌잔치는 기존대로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성인오락실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됐으며 영화관, 공연장에서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김 부시장은 "이번 방역 조치 조정은 민생의 고충을 해소하고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이어나가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며 "일상생활의 제약이 완화된 만큼 더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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