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5일부터 17일간 시군과 합동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한 것이다.
단속은 매연,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이다.
단속 지점은 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차고지, 차량 주요 진·출입로, 오르막길 등 차량 밀집지역이다.
배출가스 단속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권고를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불복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앞으로 노후 자동차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계속 확대한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점검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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