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와 23일부터 4월6일까지 단속 활동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는 줄고 아파트 매물은 쌓이는 상황에서 불법행위가 여전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추진된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행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초과 요구, 중개 대상물 인터넷 허위 표시·광고 등이 단속 대상이다.
실거래가를 띄우려고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하는 등 투기 세력들의 시장 교란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시는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은 현장에서 시정, 계도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등이 드러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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