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남교육감, 통합운영학교 관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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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통합운영학교 관련법 개정 촉구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3.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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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석웅 교육감은 지난 18일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 교육감은 이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수직무수당 증액 지급을 요구했다.

현재 공립유치원과 학교 근무 일반직 공무원은 월 3만 원의 특수직무수당을 받지만, 읍·면·동 근무 공무원에게는 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통합운영학교의 학교 급 간 교차 지도에 대한 조항이 없어 통합운영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통합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3월 현재 전국 113교(전남 13교)가 있다.

장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교육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통합교육과정이 운영돼야 하고 초·중등 인적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운영학교에서 학교 급 간 교사의 교차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장 교육감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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