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플랫폼 구축 지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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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플랫폼 구축 지원법' 국회 통과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1.03.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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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법에 명시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문화 정착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 배달 플랫폼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게 돼 온라인 배달앱 사용 수수료, 광고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정부가 주축이 된 공공 배달앱의 구축, 운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덜어 줄 수 있는 공공 온라인 공동판매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배달앱 운영업체들은 음식 금액의 최대 12.5%를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에게 받고 있다.

여기에 배달수수료와 광고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기도 한다.

배달을 하지 않고서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해 배달앱의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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