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법에 명시했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문화 정착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 배달 플랫폼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게 돼 온라인 배달앱 사용 수수료, 광고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정부가 주축이 된 공공 배달앱의 구축, 운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덜어 줄 수 있는 공공 온라인 공동판매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배달앱 운영업체들은 음식 금액의 최대 12.5%를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에게 받고 있다.
여기에 배달수수료와 광고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기도 한다.
배달을 하지 않고서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해 배달앱의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 광주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