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5일부터 방역수칙 이행 강화…'위반행위 계도 아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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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5일부터 방역수칙 이행 강화…'위반행위 계도 아닌 제재'
  • 박홍순 / 양재혁 기자
  • 승인 2021.04.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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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연합뉴스TV 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연합뉴스TV 제공]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광주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그동안 방역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마치고 5일부터 본격적인 방역수칙 이행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 장소에서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일체 지원이 제외된다.

또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에 들어간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이며, 오는 16일 후 입법 예고 후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이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집합금지와 영업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확진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 하나의 위험요인이 되는 예배 후 교인 간 소모임 금지, 실내 환기,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도 전국적인 확산에 대비해 도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선 즉시 집합금지 등을 적용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들어간다.

7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방역수칙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등이다.

최근 부산 등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종사자와 방문자 증상 발생시 해당 보건소에서 신속히 익명검사를 받도록 했다.

7일부터 전남교육청, 전남체육회와도 협력해 도내 운동경기부 선수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제검사에도 나선다.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보궐 선거지역인 순천·고흥은 특별 방역 지역으로 지정, 투표 기간 동안 방역이 강화된다.

아울러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목포, 순천, 여수 3개 지역에 지역예방접종센터를 개소했다.

오는 15일까지 총 22개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타지역 방문 또는 외부인 접촉에 의한 지역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들도 집단면역 형성시까지 강화된 7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봄철 나들이 등 사적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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