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광양시장 부인 땅 포함 논란…주민 "도로 정상 건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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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광양시장 부인 땅 포함 논란…주민 "도로 정상 건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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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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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진월 군도 6호선에 정현복 시장 부인 소유 땅 포함
경찰, 정시장·부인 부패방지법 위반 입건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의 부인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돼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주민들이 정상적인 도로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현복 광양시장 [연합뉴스 자료]
정현복 광양시장 [연합뉴스 자료]

광양시 진상·진월면 이장단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진상 이천∼진월 신기 군도 6호선 도로개설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단협의회는 "진상 이천에서 진월 신기 간 도로는 일제 강점기부터 학생들의 통학로와 주민들의 이동로로 이용되었던 도로였다"며 "1994년에 군도 노선이 지정된 이후 2014년부터 진상면과 진월면민들이 줄기차게 도로개설을 요구했던 오랜 숙원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현복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새롭게 제시된 사업인 듯 보도되고 일각에서는 도로 개설이 꼭 필요하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군도 6호선은 낙후된 양 지역의 이동 거리를 단축해 교통 편익 증진과 농산물 생산, 유통기능을 향상해 지역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양시는 지난해 1월부터 367억원을 투입해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을 추진 중인데 정 시장의 부인 A씨의 땅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정 시장과 부인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 시장은 해당 부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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