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남·북구 공무원노조 성과급 재분배 '논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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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남·북구 공무원노조 성과급 재분배 '논란 반복'
  • 연합뉴스
  • 승인 2021.04.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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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vs "무력화 투쟁"…후원금으로 받아 나누는 방법도 등장
성과급 (PG)
성과급 (PG)

광주 각 구청 공무원 노조가 성과상여금(성과급)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성과급을 다시 나누는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이지만, 노조 측은 부당한 성과급 제도를 무력화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사유재산을 개인 동의하에 나누는 행위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8일 광주 5개 구청에 파악한 결과 동구, 남구, 북구 노조가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노조집행부가 부재해 비상대책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서구는 지난 민선 6기 당시 성과급 재분배로 징계가 실제 이뤄져 재분배 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와 남구는 성과급이 입금된 노조원의 통장을 받아 재분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동의하는 조합원에 대해 노조 '후원금' 명목으로 CMS를 통해 성과급을 받아 연말에 노조원들에 나눠주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광주 공무원 성과급 재분배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갖은 논란을 낳지만,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광주 서구청은 2015년 당시 임우진 서구청장이 '노조의 변칙적인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불·탈법'이라며 시정 방침을 천명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었고, 노조 간부들은 결국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북구는 2016년 성과급 재분배 문제가 터져 나왔으나, 노조가 노조원들이 반납한 성과상여금을 원상회복하기로 하면서 징계와 불이익을 피했다.

2017년에는 동구에서 비슷한 논란과 갈등이 반복됐다.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자 전공노와 지방·국가·법원 공무원들은 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지만, 합헌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다.

전공노 광주본부 측은 "각 구청 노조 지부가 진행하는 성과급 재분배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력화하려는 투쟁이다"며 "공무원의 총액 급여 중 일부를 부당한 기준으로 나누는 성과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원과 함께 부당함을 알려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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