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오는 16일 관내 유흥시설에 대해 광주시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광주 경찰은 서울·부산 등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서와 지자체의 합동점검반과 별도로 경찰관기동대의 다수인력을 투입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밀집된 장소에 인원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인 대형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등이다.
불법 유흥시설을 단속하면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광주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됐다.
그러나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준수사항은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광주 경찰은 지난 5일부터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해, 무허가영업 등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사례 1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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