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사고는 형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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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사고는 형 감면해야"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1.04.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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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은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이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 수행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조·구급 활동 중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소방관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처럼 경찰관 직무 수행이 사고 우려에 위축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난 1월 광주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던 경찰관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경찰관은 공무수행 중이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 형사 입건됐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 '신호 지킬 것 다 지키면서 어떻게 범인을 잡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정상적인 직무 범위 내에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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