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광주시 17일부터 제한속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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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광주시 17일부터 제한속도 전면 시행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1.04.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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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50㎞·이면도로 30㎞ 등 제한속도 조정
제2순환도로 등 소통 위주 도로는 60~90㎞ 적용
안전속도 5030 포스터
안전속도 5030 포스터

17일부터 광주시내 전체도로 1천866㎞의 79%에 해당되는 1천466㎞가 시속 50㎞ 이내 속도로 제한된다.

소통기능이 강조되는 상무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29개 구간 141.9㎞에 대해서는 시속 60~90㎞ 이내를 그대로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 옥외 대형전광판, 시·자치구 엘리베이터에 5030 홍보 동영상 송출 등 시민 홍보를 실시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일반도로는 시속 50㎞(필요 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광주시내 모든 보호구역(어린이 588곳, 노인 52곳, 장애인 11곳)의 제한속도도 시속 30㎞ 이내로 하향된다.

이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9년 4월17일 공포됐으며, 공포 후 2년을 맞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사업 조정 내용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도로 표기공사를 마쳤다.

왕복 4차로 이상 시청로 등 103개 구간 187㎞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3차로 이하 구성로 등 323개 구간 245㎞에 대해서는 시속 30㎞ 이내로 조정된다.

지금까지 제한속도 규정이 없었던(중앙선 없는 1차로) 주택가 골목길 145개 구역 797㎞ 구간도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은 그동안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보행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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