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세부담 완화·다주택은 중과…올해 동시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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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세부담 완화·다주택은 중과…올해 동시 시행 추진
  • 연합뉴스
  • 승인 2021.04.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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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산세·종부세 완화 방안 내주부터 본격 검토
5월 국회 통과시 올해 바로 시행…이후 법 통과돼도 소급 여지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주택자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세하되 1주택자에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부동산 과세 방안을 올해 동시 시행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내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하거나 그 이후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소급 적용한다는 전제로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5월 중 확정,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내달 중순까지는 방안을 확정하고 가능하다면 5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다음주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 역시 관련 사안을 신속히 정리하자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정이 이처럼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6월 1일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기도 6월 1일이다.

즉 6월 1일 기준 세법으로 올해 보유세가 확정되고 거래세도 변동되므로 이전에 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그래픽] 종부세 대상 중 1주택자 추이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그래픽] 종부세 대상 중 1주택자 추이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감면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가격의 예기치 못한 급등으로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거래자 등 투기 의심 세력을 압박하고자 제시한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이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반성에 따른 조치다.

이런 측면에서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유력 검토 중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이 완료된 종부세율 인상의 시행 기준일도 6월 1일이다.

이에 따라 일반세율은 현재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6월 1일 이후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다.

[그래픽]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그래픽]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그래픽]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그래픽]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 방안이 마련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국회에서 법 통과가 5월까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소급 적용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세법 개정이 아니므로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 전에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급 적용하도록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납세자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이전에 세법 개정이 종료된다면 소급 적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6월 1일이 기준 시점이므로 올해부터 적용하고자 한다면 5월까지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통상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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