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등 오후 10시 집합 금지…경로당 등 임시 폐쇄
전남 목포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한다.
목포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27일 자정부터 5월 4일까지 6일간이다.
이 기간 집합·모임·행사 인원 100명 미만 제한,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이후 집합 금지 등이다.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종교시설 좌석수 20% 이내, 경로당·복지시설 임시 폐쇄, 진단검사 후 이동 금지 등이다.
시는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 자제, 기침·발열·인후통·근육통 등 초기 증상 발현시 외출·이동 삼가기, 의료기관 방문 전 보건소 문의 후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입과 코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을 당부했다.
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남도 등과 협의해 2단계 격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목포는 코로나 상황 이후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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