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광주시립극단원 고용 불안…"광주시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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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광주시립극단원 고용 불안…"광주시가 해결해야"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1.04.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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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주 시의원 "문화예술인은 시민 삶 행복 안겨주는 보석같은 존재"
성희롱 재발 방지
성희롱 재발 방지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은 30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광주시립극단 단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8월 광주시립극단의 수시공연에 참여한 배우와 조연출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사건이 피해자들에 의해 폭로됐다"고 상기시키면서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갑질과 폭언,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발생 위험, 보험 지연가입으로 안전대책미비 등 총체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방노동청은 광주시립극단 참여배우, 조연출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직장내 성희롱금지 등의 법 위반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는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고용관계 및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장 의원은 "피해 예술 노동자들은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호소하며 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폭로했다.

장 의원은 "조례에 따라 극단 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이며 총 단장인 문화경제부시장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광주시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개선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립극단 단원들은 지난해 "연습하다가 발가락이 골절돼 수술을 앞둔 여배우에게 '살을 뺐어야지'라는 말을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저녁 연습에 참여가 어려운데도 연습 시간을 초과해 연습을 시켰다", "계약서에도 기재되지 않은 역할까지 요구했다" 등 갑질, 인격모독, 성희롱 피해를 광주시 인권 옴부즈맨에 신고했다.

옴부즈맨은 징계 조치를 광주문화예술회관에 권고했으나 문예회관은 극단 관계자 2명에게 중징계가 아닌 감봉 1개월의 경징계에 그쳤다.

여전히 피해자인 스태프와 배우들은 '작품별 단원제'라는 명목으로 불안정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국의 국공립극단 중 광주를 포함해 2곳을 제외하고 다수의 극단은 '시즌제' 또는 '상근객원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장 의원은 "각 시스템의 장단점이 있겠으나 배우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장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연주 광주시의원(정의당)
장연주 광주시의원(정의당)

장 의원은 불안정한 생계 속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광주시의 지난해 예술인 복지지원 예산은 예술인등록 업무 등으로 문화재단에 지원되고 있는 4천만원이 전부이며 이번 1차추경에 예술인 실태조사비용이 편성될 예정에 있다.

문화재단의 300억에 가까운 1년 예산 중에서 예술인복지지원은 온라인서비스 예산 4천만원 뿐이다.

1인당 50만원씩 지원되는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지원예산을 별도로 하면 광주시의 예술인복지지원은 너무도 미미하다.

현재 광주시 예술활동증명 누적 등록자는 2천100여명이나 등록하지 않은 예술인들이 훨씬 많다. 등록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다.

장 의원은 "광주시는 속히 문화예술인들의 생활과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실시해 예술인 기본소득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예술인들은 시민들의 삶에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안겨주는 보석같은 존재"라며 "이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광주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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