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강화된 거리두기 1.5단계 1주일 연장…야외활동 증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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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강화된 거리두기 1.5단계 1주일 연장…야외활동 증가 고려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1.04.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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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등 밤 11시 운영 중단
가정의달 앞두고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정의달 앞두고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늘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유지하고 특별 방역관리 주간도 1주일간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광주시는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1주일 연장한다.

김종효 시 행정부시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주간(5.3∼5.9)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우리 시의 지난 1주일간(4.23∼4.30) 확진자 수는 평균 9.6명으로 직전 1주일간(4.16∼4.22) 평균 10.6명과 유사한 수준이다"며 "아직 안정세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5월 초 봄맞이 등 야외활동 증가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다양한 행사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며 "또다시 새로운 감염원이 나타나고 지역감염이 확산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방역 조치 강화 및 단계 격상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6일부터 거리두기 격상 대신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식당·카페는 영업은 할 수 있지만,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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