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흥시설·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 완화
상태바
광주 유흥시설·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 완화
  • 연합뉴스
  • 승인 2021.05.09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후 11시→자정' 영업 가능 시간 1시간 연장,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유흥시설 집합금지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시는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강화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했다.

김종효 시 행정부시장은 9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방역 상황과 지역 경제의 균형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16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고 유흥시설, 식당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의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로 영업 가능 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기존에는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였다.

식당·카페는 같은 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 부시장은 "지난주에 발생한 집단 감염에서 보듯이 조금의 방심이 다수의 감염을 가져올 수 있다. 시민 여러분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대규모의 발생은 막을 수 있었다"며 "일상을 지키고 지역경제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고려해 앞으로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주일간(5.2∼5.8) 광주 지역 일일 확진자 수는 평균 8.1명 수준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확산세가 여전하고 고등학교, 유흥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일상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성덕고 관련 2명,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1명 등 7명의 확진자(누적 2천492명)가 추가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