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 진흥 위한 사업·활동 안정적 추진 제도적 근거 마련"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민주·동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향 광주와 남도 명창의 고장 광주시의 국악 관련 자원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모색해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장은 광주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기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국악의 진흥을 위해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종소리, 공공기관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국악이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정립하고 광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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