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인권 국가폭력범죄는 공소·소멸시효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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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인권 국가폭력범죄는 공소·소멸시효 없애야"
  • 연합뉴스
  • 승인 2021.05.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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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5.18 마스크 쓴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전북대에서 열린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서 당시 참상을 담은 영상을 보고 있다. 5.18 민주화 항쟁 첫 희생자인 이 열사 추모식은 매년 5월 17일에 열린다. 2021.5.17 (사진=연합뉴스)
5.18 마스크 쓴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전북대에서 열린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서 당시 참상을 담은 영상을 보고 있다. 5.18 민주화 항쟁 첫 희생자인 이 열사 추모식은 매년 5월 17일에 열린다. 2021.5.17 (사진=연합뉴스)

그는 "1980년 5월 23일 당시 광주의 여고생이었던 홍금숙 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아 버스 안에서 15명이 즉사하고 홍씨와 함께 다친 채로 끌려간 2명은 즉결처형 당했다"며 "그 외에도 우리 근현대사에서 무차별적 양민학살,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 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청에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소속 5개 구청장과 간담회를 한 뒤 5·18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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