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증가세 지속' 전남 전지역 2주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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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증가세 지속' 전남 전지역 2주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
  • 양재혁 기자
  • 승인 2021.05.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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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 1업소 1명 검사 받기·외국인 진단검사 철저 등 대책 강화
코로나19 확진자 이송하는 의료진(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진자 이송하는 의료진(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지역 1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2.3명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5월 들어 동부권을 중심으로 15.8명까지 높아진데 따른 강화된 대책이 시행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도민 호소문을 통해 "24일부터 6월 6일까지 2주간을 코로나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확진자 발생이 가족모임, 직장 등 일상생활 모든 장소로 확대되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지난 22일 영암 등 전남 서부권에서 외국인 선박 종사자 5명과 경북 경산 이슬람 예배소를 방문한 외국인과 가족 등 7명이 확진돼 변이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식당, 카페, 목욕장, 이·미용실,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1업소 1명 검사받기'에 참여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도내 외국인 진단검사도 강화한다.

외국인 고용주는 의심 증상이 있거나 무증상이라도 다른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종사자가 신속히 검사받도록 협조해야 한다.

전남도는 미등록 외국인의 자발적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 검사는 물론 자가격리 비용과 입원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유흥시설 5종·홀덤펍·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종사자는 지난 21일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시군·경찰 합동으로 노래연습장, 목욕탕, 마사지업소 등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집단거주 시설, 유흥시설, 취약시설 등의 방역수칙 위반사항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업소나 시설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김영록 지사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도민호소문 발표
김영록 지사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도민호소문 발표

김 지사는 "5월 들어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가 코로나 감염에 노출된 만큼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는 데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민께서는 외출·이동 자제, 사적 모임 취소,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6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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