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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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
  • 최철 기자
  • 승인 2021.05.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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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 필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범운영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범운영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내용 신고를 의무화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갱신계약 모두 적용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이 6천만원이어서 신고기준금액이 됐다.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비대면 신고하면 된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2. 5. 31)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차인 권리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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