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CCTV 프로그램 오류로 스쿨존 과태료 2억8천여만원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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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CCTV 프로그램 오류로 스쿨존 과태료 2억8천여만원 미부과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1.05.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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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 137곳 관리실대 점검 253건 시정조치
보행로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광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단속 시설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실태를 특정 감사한 결과 모두 25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보행로 미확보, 횡단보도 미표시, 신호등 미설치 등 어린이 보행 안전시설 조치 미흡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속 단속이나 주정차 위반 CCTV 미설치가 15건이었다.

보호구역 구간 시·종점 표시 부적정 22건, 해제된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방치 27건, 도로 노면 표시 등 노후화 73건 등 총 253건이 적발됐다.

감사위는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한 광산구 송정초등학교 주변 등 9곳은 일방도로, 보행자 우선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주정차 단속 CCTV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반구역으로 잘못 인식해 2억8천600만원의 과태료가 과소 부과된 점도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588곳 어린이 보호구역 중 최근 4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61곳을 포함해 137곳을 대상으로 시, 자치구, 경찰, 시민 감사관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일명 '민식이법' 시행, 지난해 11월 북구 운암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네 모녀 교통사고 등을 계기로 실태를 점검했다고 감사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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