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주택서 마약류 양귀비 밀경작한 주민들 잇달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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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주택서 마약류 양귀비 밀경작한 주민들 잇달아 적발
  • 연합뉴스
  • 승인 2021.06.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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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원료인 양귀비와 관상용인 개양귀비 구분 방법(자료사진)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마약 원료인 양귀비와 관상용인 개양귀비 구분 방법(자료사진)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도심 주택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이 잇달아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집에서 양귀비를 경작한 60대 남성과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광주 동구 자신의 집 마당과 옥상에서 양귀비를 다량 재배하다가 전날 경찰에 차례로 붙잡혔다.

양귀비는 마약 원료로 재배가 금지된 품종과 관상용 두 종류가 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마약 원료인 품종을 기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상비약이나 쌈 채소, 관상 등 목적으로 마약류 양귀비를 밀경작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입건된 노인들은 '양귀비 씨앗이 바람에 날아왔거나 화초 재배용 비료에 섞인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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