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공사 법규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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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공사 법규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 최철 기자
  • 승인 2021.06.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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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21일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은 철거건물 붕괴참사 재발을 방지하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이 의원은 해체계획서 미준수 또는 감리업무 소홀 등 법규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해체공사 관리자, 해체 작업자, 해체공사 감리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체계획서 위반, 감리업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건축물 해체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사 관계자와 행정관청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철거 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철거로 인해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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