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계도 활동을 진행한 경찰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청은 21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한 달여 간 계도 기간을 끝내고 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음주·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이들이다.
광주 경찰은 개정안 시행 후 한 달간(5월 13일~6월 12일) 총 794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사항을 계도했다.
794건 중 안전모 미착용이 452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주행 186건(23.4%), 승차정원 위반 64건(8.1%) 등 순으로 뒤이었다.
계도 기간 사고도 이어져 서구에서는 지난 24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넘어져 운전자가 중상을 당했고, 13일에는 마찬가지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가 광산구에서 갓길 주행 중 넘어져 크게 다쳤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해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운전자 본인과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도로교통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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