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월부터 거리두기 1단계…전면시행 여부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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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월부터 거리두기 1단계…전면시행 여부 추후 결정
  • 양재혁 기자
  • 승인 2021.06.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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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상황 고려해 1단계 적용 검토"…선제검사·점검·처벌은 강화
거리두기 개편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리두기 개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도는 정부 발표 지자체 자율권 강화 개편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사적모임·유흥시설 인원 제한 완화 등 전반적인 방역 지침 완화는 이달 말까지 방역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했다.

사적모임 인원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확진자 수가 적은 전남은 가장 완화된 1단계에 해당한다.

개편안 1단계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는 500명까지,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된다.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홀덤펍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스포츠·관람장도 실내 50%, 실외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전남도는 현재 8명까지 허용한 사적모임 인원기준과 4명까지만 허용한 유흥시설 인원 제한 완화 여부 등 전반적인 방역지침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백신 접종 상황·최근 늘어나는 변이바이러스 감염 등을 신중히 검토해 확정하기로 했다.

확진자 접촉에 따른 소규모 감염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등 방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1단계 적용이 되더라도 유흥시설 등에 대한 선제검사와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종교시설의 모임·행사·식사·숙박도 자제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사적모임과 접촉, 이동량 증가 등 방역의 긴장도가 느슨해질 수 있다"며 "특별점검 등을 강화해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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