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취락지구 4곳 개발제한구역 6만8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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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취락지구 4곳 개발제한구역 6만8천㎡ 해제
  • 연합뉴스
  • 승인 2021.06.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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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광주 집단취락지구 4곳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집단취락지구 4곳이다.

남구 양과동 수춘마을 1만4천㎡, 북구 망월동 석곡동주민센터 인근 1만1천㎡, 북구 수곡동 수곡마을 2만6천㎡, 광산구 도덕동 일원 1만6천㎡ 등 모두 6만8천㎡ 규모다.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도로 등으로 단절돼 주민들이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곳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와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데다 도로와 하천이 뚫리면서 토지가 단절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기반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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