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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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심판원,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제명 결정
  • 연합뉴스
  • 승인 2021.07.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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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보고·의총 의결 거쳐 최종 확정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제명 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제명 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역 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이 결정하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다.

윤리심판원은 ▲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제명 결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대체로 제명 의견에 공감대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은 추후 최고위 보고와 의원총회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양 의원은 아직 재심 신청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양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지난달 사건이 불거진 뒤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저를 포함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위해와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저 자신부터 주의하고 또 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소영 대변인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와의) 분리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나 인터뷰를 통해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측면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것을 중점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제명 사유 중 '취업 알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주심 위원이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와 오늘 진술 과정에서 당사자에 들은 내용을 종합해 그런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의 사촌이자 지역사무소 직원 A씨는 양 의원이 당선된 이후 수 개월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한 여직원 B씨에 대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양 의원에 대한 조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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